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문단 편집) == 국정과 검정의 차이 == || || '''국정교과서''' || '''검정교과서''' || || '''저작권''' ||교육부, 교육부 장관||국가공인 민간 출판사들|| || '''저작 형태''' ||국가 저작물||국가공인 저작물|| || '''대상 지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전체||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일부(학교장 승인채택 가능)|| || '''보급 및 교육 대상''' ||대한민국 국적에 속하는 모든 남녀 초·중·고등학생||각 학교에 다니는 남녀 초·중·고등학생|| || '''권고 사항''' ||모든 학교 및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학습 목적에 사용||각 학교별로 출판사, 학교 성향 등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하에 보급 결정|| [[파일:UMihTOG.jpg|width=600]] 국정교과서는 '''국가 및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에 나서서 저작 목적으로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국정 교과서의 저작권이 집필진에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http://www.focus.kr/view.php?key=2015101600162426512|#]] 심지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국가에 있다는 도종환 의원의 말에 "국가가 어떻게 저작권을 갖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어느 곳에서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정 교과서는 국가 및 정부에서 공인 채택된 민간 출판사들이 저작한 내용의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정과는 달리 학교별로 원하는 출판사나 학생에게 교육할 만한 회사의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교육부 검정'''으로 승인되어 나오는 교과서를 말한다. 자격증으로 말하자면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격에 속하는 편이라 생각하면 된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관계없이 전 학교나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육 받게 되는 편이지만 검정교과서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별로 학교장의 승인채택하에 그 학교 교육이나 학생들 적성에 맞아 보이는 국가공인 민간 출판사에서 발간한 공인 교과서를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받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검정교과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임의하에 학교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검정교과서를 채택 승인하는 권한이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국가적 의무훈령사항에 묶여있기 때문에 학교장 채택승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만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 국정교과서에는 '''교육부 저작'''이라는 문구에 교육부 부서 칭호가 발행사 위치에 나오는 편이며[* 다만 국정교과서라고 해도 저작자는 따로 있으므로 저작자는 표시되고 있다. (예전 국사 교과서의 경우 통상 [[국사편찬위원회]]가 저작자다. 다만 최종 저작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는 문구는 내지 등에 추가로 삽입된다.] 검정교과서에는 '''교육부 검정'''이라는 문구에 국가공인을 받아 검정교과서를 발행했던 출판사 상호가 나온다. 2015년 기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인데[* 2015년 고3만 아직 바뀌지 않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사용 중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 역시 인정이 적고 검정이 많을 뿐 국정교과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모두 검정 또는 인정 교과서이며 국정은 없다.[* 참고로 인정 교과서는 교과서의 공인을 국가에서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검정에 비해서도 좀 더 자유로우나, 현재는 한 군데 시·도 교육청에서만 심사해(각 과목별로 어느 과목을 심사할지 교육청들이 품앗이했다.) 거기서 통과하면 전국에서 다 인정해주는 방식이라 어정쩡한 상황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중고 교과서의 경우 국어, 사회과만 검정이고 나머지는 인정이다.] 80년대 이후에 점차 국정교과서를 줄여왔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